
육회 자료사진(본 기사와 관련없음). 아이클릭아트.
자신이 일하던 5성급 호텔 내 식당에서 사직 권고를 받자 앙심을 품고 “소고기 원산지를 속여 판다”며 수사기관 등에 허위 제보한 호텔 조리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 안경록)은 3일 무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호텔에서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 1등급이라고 표시해 판매한다”는 허위 진정서를 국민신문고에 접수하고, 단속 시점에 맞춰 호주산 소고기와 한우를 섞어 단속에 적발되도록 한 뒤 이를 언론사에 허위 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근태 불량과 여성 실습생 성희롱으로 사직 권고를 받자 앙심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 증거 등을 토대로 봤을 때 전부 다 진실로 볼 수 있다”며 “직원과 호텔 등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유·무형의 피해를 보았으며 피해 복구가 어렵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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