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 중간보고회. 전북도 제공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4일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에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험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 추진 현황과 초기 결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보고회에는 도 및 시·군 관계자, 군산·부안 어촌계장, 용역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실효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정착성 수산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것은 물론 임차 비용 부담도 컸다.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호소했고, 전북도는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해 건의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했다.
도는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도 활용해 지난 2023년에는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이듬해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했다. 이로써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다. 군산·부안 지역 마을어장(86건)과 어류등양식장(23건) 등 총 109건, 1519.24㏊를 대상으로 총 1억 5000만원의 도비가 투입됐다.
도는 이번 시험을 통해 어업잠수사 활용 시 기존 방식 대비 38%의 생산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험연구가 끝나면 해수부에 제도 개선도 건의할 계획이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시험연구용역은 전북특별법을 통해 어업인 숙원 해결이 실제로 가능해진 대표적 사례”라며 “어업잠수사 활용이 어업 생산비용 절감은 물론, 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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