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 아닌 약으로 먹으려 했다”… 후박나무 100여그루 껍질 벗긴 50대 검거

“판매가 아닌 약으로 먹으려 했다”… 후박나무 100여그루 껍질 벗긴 50대 검거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5-07-02 10:57
수정 2025-07-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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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성읍리 한 임야에 있던 140여그루 껍질 벗겨
불법 행위 3명 추가 확인… 서귀포시, 황토로 응급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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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임야에 껍질이 다 벗겨진 후박나무가 고사될 것을 우려해 황토를 발라 응급처치한 모습. 제주자연의벗 제공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임야에 껍질이 다 벗겨진 후박나무가 고사될 것을 우려해 황토를 발라 응급처치한 모습. 제주자연의벗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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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질이 벗겨진 후박나무에 응급처치를 위해 황토를 바른 모습. 제주자연의벗 제공
껍질이 벗겨진 후박나무에 응급처치를 위해 황토를 바른 모습. 제주자연의벗 제공


제주지역의 한 임야에 있던 후박나무 140그루의 껍질을 불법으로 벗긴 50대가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임야에서 지난 6월 초 후박나무 140그루의 껍질을 무차별적으로 벗긴 50대 남성 A씨(무직)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달 17일 성읍리 지역 임야에서 수십 그루의 후박나무 껍질이 벗겨져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와 함께 신속히 현장에 나가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진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주변 토지주 및 관련자를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였다. 또한 통신 조회 등을 통해 다각도로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약 10일 만인 지난달 27일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검거된 A씨는 1차 조사에서 혐의사실을 일부 인정했으며, 자치경찰단은 앞으로도 A씨를 상대로 범죄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에 대해 더욱 세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경찰에 “판매목적이 아니라 약재로 먹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불법으로 박피할 때 또 다른 3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판매 여부는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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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에서 껍질이 벗겨진 후박나무에 황토를 바르며 응급치료하고 있다. 서귀포시 제공
서귀포시에서 껍질이 벗겨진 후박나무에 황토를 바르며 응급치료하고 있다. 서귀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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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박나무에 황토를 발라 처방한 모습. 제주자연의벗 제공
후박나무에 황토를 발라 처방한 모습. 제주자연의벗 제공


후박나무는 난대 수종으로서 국내에서는 제주도에 많이 분포하는 수종이다. 키가 크고 수관이 넓어 그늘을 넓게 드리우기 때문에 제주에서는 가로수로도 많이 쓰이는 나무이다. 전통적으로 후박나무의 껍질이나 잎은 민간요법에서 약재로 쓰여 왔다.

이번 사건으로 껍질이 벗겨져 훼손된 후박나무들은 지난달 말 서귀포시(공원녹지과)에서 나무의사를 통해 지난 18일, 24일, 25일 껍질이 벗겨진 부위에 황토를 바르는 방법으로 응급 치료를 완료했다.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르면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취․채취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훼손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산물을 절취할 경우엔 5년 이하 5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300g에 6400~8500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앞으로 피해 규모를 재차 확인하는 한편, 추가 범행 등 여죄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관련자 상대 조사와 추가 증거자료를 보강하는 등 더욱 면밀하게 사건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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