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경규 약물운전 혐의 확인…‘도로교통법 위반’ 檢 송치”

경찰 “이경규 약물운전 혐의 확인…‘도로교통법 위반’ 檢 송치”

이보희 기자
입력 2025-07-02 17:20
수정 2025-07-0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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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경규(65)씨가 24일 오후 11시 45분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약물 운전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서고 있다. 2025.6.24 연합뉴스
개그맨 이경규(65)씨가 24일 오후 11시 45분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약물 운전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서고 있다. 2025.6.24 연합뉴스


경찰이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의혹을 받는 코미디언 이경규(65)씨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으며, 출동 경찰이 시행한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도 양성 결과를 회신하며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씨는 처방받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이씨는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먹는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받은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데도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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