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대통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 연기

수원지법, 대통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 연기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7-01 17:13
수정 2025-07-0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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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1심 재판이 연기됐다.

이 대통령의 5개 형사 사건 재판 중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이 연기된 가운데 대통령 당선 후 세 번째 재판 정지 사례가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일 이 대통령과 정 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 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본 재판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일 추후 지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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