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OO 아니라 김OO으로… 아빠 성 안 따르고 싶어요”

“정OO 아니라 김OO으로… 아빠 성 안 따르고 싶어요”

송수연 기자
입력 2025-07-02 00:37
수정 2025-07-02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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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부성 우선주의’

부모 협의 혹은 법원 허가땐
기존 성본 사용 가능하지만
미혼모 상당수 협의 어려워
아이가 법정서 발언해야 해
“시대 안 맞는 법률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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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미혼모 김모씨는 지난해 초등학생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가 깜짝 놀랐다. 자신의 성을 따라 ‘김씨’로 자란 10살 아들의 성이 친부의 성인 ‘정씨’로 바뀌어 있어서다. 김씨가 양육비 청구를 위해 아이 아버지를 상대로 법원에 친자 관계를 확인하는 ‘인지청구 소송’을 했는데, 친부가 맞다는 판결을 받고 구청에 ‘인지 신고’를 한 후 일어난 일이었다.

민법 제781조에 따르면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돼 있어 김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인지 신고에 따라 성이 달라진 것이다. 김씨의 아들은 결국 6개월간 정씨로 살다가 ‘어머니 성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법원의 허가를 받고 나서야 다시 원래 성을 되찾을 수 있었다. 김씨는 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이나 학교에서 성이 갑자기 바뀐 것을 알게 될까 봐 마음을 졸였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법률인 ‘부성 우선주의’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법 제781조는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다. 부모 간 협의를 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기존에 쓰던 어머니 성을 그대로 쓸 수 있지만 미혼모들은 현실적으로 친부랑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자녀에 관한 협의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대다수다.

결국 현행법상 아이 성이 아버지를 따라 바뀌기를 원치 않거나, 김씨처럼 양육비 신청으로 바뀐 성을 되돌리려면 친모가 자녀의 기존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제 지난 2021년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미혼모 박모씨의 아들도 성을 바꾸려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만 했다. 법원에서 자녀가 직접 와서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해서다. 박씨는 “어린 아들이 학교도 빠지고 법원에 가서 ‘나는 아버지 성을 따르고 싶지 않고, 어머니 성으로 그대로 살고 싶다’고 말해야만 했다”면서 “아이에게 너무 가혹했던 일”이라고 울먹였다.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국회에서도 지난 2022년 아버지가 친자식을 인지하더라도 ‘종전 성 사용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고혜정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이미 엄마의 성을 쓰고 있던 아이에게 부성주의 원칙을 고집하는 현행 민법은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07-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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