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항소심서도 사형·무기징역 구형

檢,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항소심서도 사형·무기징역 구형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7-02 15:58
수정 2025-07-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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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3명 태국서 한인 살해·시신 유기 혐의
1심 징역 25년·무기징역·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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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파타야에서 다른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20대가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국 파타야에서 다른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20대가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은 일당 3명에게 사형 등 엄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검찰은 2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무기징역을, B(28)씨와 C(40)씨에게 각각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범행을 일부 자백했지만 피할 수 없는 사실관계만 인정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건 공범들에게 전가하며 불리한 것은 피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며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됐고 엄벌을 통해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에 있는 한 클럽에서 금품 갈취 목적으로 피해자 D(34)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다음 차에 태우고 이동 중 피해자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 시신을 시멘트와 함께 원형 드럼통에 넣고 태국 파타야 저수지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B·C씨는 살인 후 D씨 손가락에 자신들의 DNA가 남을 것을 우려해 특정 물체로 피해자 신체를 훼손해다. 또 D씨 계좌에서 370만원을 불법 이체하고 유족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명의 계좌로 1억원을 보내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장기를 팔아 버리겠다”고 협박하며 1억원을 요구하는 등 추가 범행도 저질렀다.

수사 결과, 국외에서 보이스피싱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이들 일당은 한국인 관광객 금품을 강탈하기로 모의하고 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이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특정했다.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지난 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25년(A씨), 무기징역(B씨), 징역 30년(C씨)을 선고받았다.

1심이 인정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B씨가 D씨를 차에 태웠고, D씨가 차 이동 방향이 다른 것에 항의하자 B씨는 B씨 목을 조르며 마구 폭행했다. 조수석에 있던 A씨도 D씨 결박을 시도하면서 폭행했고 운전하던 C씨도 차를 세운 뒤 폭행에 가담했다. 결국 D씨는 혈액순환 장애 등으로 숨졌다.

이날 이들은 최후 진술에서 죄를 반성한다면서도 다른 공범들이 범행을 주도했다거나 일부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D씨 유족은 “반성한다는 거짓말 하지 말고 평생 감옥에서 속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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