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명칭은 ‘KOC→KSOC’로 변경
대한체육회는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을 의결했다.대의원 94명 가운데 65명이 참석한 이 날 대의원총회에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대한체육회에 보내온 정관 수정 의견을 반영한 정관 개정이 의결됐다.
정관 개정 주요 내용은 체육회 부회장, 이사, 감사 선임과 사무총장, 선수촌장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승인 사항을 삭제하고 예산 편성과 결산, 정관과 제·규정 변경에 대한 장관 승인사항을 협의 사항으로 각각 개정한 것이다.
이날 정관 개정은 총 23개 조항에 걸쳐 이뤄졌으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협의사항으로 변경하면서 대한체육회 자율성이 일부 강화됐다.
그러나 제66조에 법령의 준수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 체육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행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국내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
또 대한체육회 영문 명칭으로 ‘KSOC(Korean Sports & Olympic Committee)’를 사용하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끝나는 올해 9월까지는 ‘KOC(Korean Olympic Committee)’의 명칭과 휘장을 그대로 쓰기로 했다.
‘관리단체 지정 즉시 해당 단체 임원은 당연 해임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체육회가 관리단체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단체가 소속된 국제 경기연맹에 이를 알리고 협의하여야 하며 회원종목단체 또는 그 대표자에게 정당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이밖에 임원 선임 결과, 2016년 사업계획 등에 대한 보고사항을 원안대로 채택했다.
2016년 대한체육회 사업계획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이 3월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 출범하는 통합 대한체육회로 구 대한체육회, 구 국민생활체육회의 사업 및 예산을 포괄 승계했다.
2016년 대한체육회 사업예산은 구 대한체육회 2천827억 700만원, 구 국민생활체육회 883억 3천200만원을 더한 3천710억 3천900만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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