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하셨다면 ‘5대 권리’ 꼭 알고 계세요

보험 가입하셨다면 ‘5대 권리’ 꼭 알고 계세요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06-01 23:02
수정 2017-06-02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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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증권 받고 15일내 계약 철회
② 철회 전 사고는 보험금 지급
③ 불완전판매땐 3개월내 해지
④ ‘부당권유’ 계약 해지는 부활
⑤ 승인 전 보험료 냈다면 보장

전업주부 A씨는 대학 동창 모임에서 만난 보험설계사 친구의 권유로 아들 암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첫 보험료를 납부한 다음날 이미 가입한 아들의 다른 보험이 암도 보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게 돼 후회하고 있는 A씨에게 금융감독원은 새로 든 보험을 철회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며, 납부한 보험료도 돌려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1일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로 보험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5대 권리를 소개했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험사는 철회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줘야 하고, 지연되면 이자까지 줘야 한다.

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청약을 철회했어도 그 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면 계약이 그대로 유지된다.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사고 사실을 바로 연락받지 못해 모른 상태에서 철회를 신청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약 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약관이나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약관의 중요 내용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청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는 불완전판매로 간주되고, 보험 계약 3개월 이내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설계사의 부당한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같은 보험사의 비슷한 보험에 새로 가입했다면 기존 보험을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되살릴 수 있는 권리도 있다. 보험 청약과 승인 사이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미리 보험료를 냈다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기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6-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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