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금 보장보험 들 수 있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금 보장보험 들 수 있다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06-13 15:39
수정 2017-06-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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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는 3년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 후 30일이 지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금을 전액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과거에도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입할 수 있었지만 집 주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했다. 금융위는 또 신용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 비중이 25%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 적용을 2020년까지 3년간 미루기로 했다. 현재 3∼4개 중·소형 보험사만이 카드슈랑스를 통한 판매채널을 적극 활용해 사실상 25% 초과 금지 규제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는 판단에서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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