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레이드, ‘15% 룰’ 규제에 79개 종목 일시 거래 중단

넥스트레이드, ‘15% 룰’ 규제에 79개 종목 일시 거래 중단

최재성 기자
최재성 기자
입력 2025-08-18 14:51
수정 2025-08-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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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사무실. 뉴스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사무실. 뉴스1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가 오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79개 종목의 거래를 중단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넥스트레이드에서의 거래량을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NXT는 오는 20일부터 26개 종목의 거래를 1차로 중단하고 내달 1일부터 53개 종목의 거래를 2차로 중단한다고 18일 밝혔다. 거래 중단은 내달 30일까지 유지되며 거래량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NXT는 설명했다.

1차 거래 중단에는 YG PLUS와 이수페타시스, 한화손해보험 등이 포함됐고, 2차 중단에는 HJ중공업, HD현대건설기계, 대신증권, 풀무원 등의 종목이 이름을 올렸다. 거래가 중단되는 종목들은 NXT의 정규시장과 종가매매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다만 한국거래소에서는 정상 매매가 가능하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매월 말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NXT의 일평균 거래량은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5% 내에서 유지돼야 한다. 지난 3월 4일 출범한 NXT의 거래량은 현재 한국거래소의 약 13% 수준으로 알려졌다. 넥스트레이드는 올해 3월 4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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