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국기업 36% “노란봉투법 탓 철수 고려”

주한 외국기업 36% “노란봉투법 탓 철수 고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5-08-28 00:57
수정 2025-08-28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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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A, 한국 진출 100곳 대상 조사
“손해배상 책임 조정 부정적” 47%
네이버 노조, 근로조건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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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5.8.24 연합뉴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5.8.24 연합뉴스


주한 외국기업 3곳 중 1곳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으로 인해 한국 내 투자 축소 또는 철수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27일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 100개사 대표 및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5.6%가 ‘투자 축소 또는 한국지사 철수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영향이 없다’고 밝힌 기업은 64.4%였다. KOFA는 1999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현재 약 600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1만 5000여개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정부 간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조정한 법안 3조에 대해서도 부정적 반응이 두드러졌다. 손해배상 제한 조항의 경우 긍정은 7%였으나 부정은 47%나 됐다. 중립은 46%였다. 파업 참여자 보호 확대 조항은 긍정 40%, 부정 44%, 중립 16%로 나타났다. 불법 파업에 대한 민사책임 제한 조항에 대해서는 긍정 30%, 부정 50%, 중립 20%로 집계됐다.

노란봉투법을 계기로 노조 활동은 구체화되고 있다.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로 구성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서울 대검찰청에 현대자동차그룹·현대제철 경영진을 상대로 한 집단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상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2021년부터 현대제철이 사용자라는 판결을 받아 왔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교섭에 응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을 적발하고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법원은 2022년과 2025년 판결에서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지만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다.

네이버 노조도 첫 집회를 열고 100% 지분을 가진 계열사와 손자회사 6곳의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2025-08-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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