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입찰 로비 정성·정량 평가 ‘4대 6’ 조정
위원·평가항목별 차등 폭 5% 축소 영향력 배제

조달청은 공공 건설 현장의 입찰 비리와 부실 등 해결을 위해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관련 규정’을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연간 8000억원 규모의 LH 공공주택 건설사업 관리용역에 적용된다.다. 서울신문 DB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직접 공급기로 한 가운데 공공주택 심사 규정이 강화된다.
조달청은 8일 공공 건설 현장의 입찰 비리와 부실 등 해결을 위해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관련 규정’을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연간 8000억원 규모의 LH 공공주택 건설사업 관리용역에 적용된다.
기술 및 신뢰도가 높은 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와 안전·품질 강화, 업체 부담 완화 등이 목적이다.
과도한 입찰 로비 등 부작용을 낳았던 정성·정량 평가의 배점 방식을 기존 5대 5에서 4대 6으로 조정했다. 기술 변별력이 크지 않은 항목은 배점을 줄이고 일부 정성평가 항목은 정량평가로 전환하는 한편 위원·평가항목별 차등 평가 폭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춰 영향력을 줄였다.
주거 안전의 핵심인 ‘기술인 역량 검증’을 강화해 책임·건축·안전·토목·기계 등 기술인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고 안전 기술인의 시공 현장 경력은 안전 업무를 전담한 안전관리자 경력만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철근 누락 등 주요 구조부의 시공 불량으로 중대한 관리 부실 책임이 있는 사업에 대해 벌점·감점이 아닌 사업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해 과거 부실 이력이 있는 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한다.
아울러 기술인 교체 기준을 완화하고, 신생 중소업체의 입찰 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 업체 부담을 줄였다. 조달청은 각 개정 사항에 대한 표준공고문을 마련, 입찰자에게 제공해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며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속해 개선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