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26가구에 불과한 ‘준공공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재산세를 25% 더 깎아준다고 7일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지난해 12월 전·월세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주택을 세입자에게 10년간 임대하고 보증금을 주변 시세의 이하로 받으며, 임대료를 연 5% 미만으로 인상하면 재산세를 평형에 따라 25~50% 감면받는다. 면적 40㎡ 이하는 전액 면제 대상이다.
그러나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실적이 저조하자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개정해 40~60㎡는 정상 세액의 75%를, 60~85㎡는 50%를 각각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로써 오는 6월 매기는 재산세부터 기존보다 25%씩 추가 인하된 감면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또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20%에서 30%로 감면을 확대하고, 양도세는 3년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임대 기간에 발생하는 세액을 면제해 주는 법안의 신설도 추진 중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지난해 12월 전·월세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주택을 세입자에게 10년간 임대하고 보증금을 주변 시세의 이하로 받으며, 임대료를 연 5% 미만으로 인상하면 재산세를 평형에 따라 25~50% 감면받는다. 면적 40㎡ 이하는 전액 면제 대상이다.
그러나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실적이 저조하자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개정해 40~60㎡는 정상 세액의 75%를, 60~85㎡는 50%를 각각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로써 오는 6월 매기는 재산세부터 기존보다 25%씩 추가 인하된 감면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또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20%에서 30%로 감면을 확대하고, 양도세는 3년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임대 기간에 발생하는 세액을 면제해 주는 법안의 신설도 추진 중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5-08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