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히 20cm칼로 과일 깎은 할머니...베트남 여객기 황당사건

태연히 20cm칼로 과일 깎은 할머니...베트남 여객기 황당사건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07-20 13:34
수정 2022-07-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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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보안 요원 상대로 경위 조사
최대 55만원 벌금 부과

VN익스프레스 캡처.
VN익스프레스 캡처.
베트남에서 한 할머니가 여객기에 과도를 가지고 들어와 과일을 깎다가 승무원에게 적발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20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이틀전 오전 호찌민에서 하노이로 향하던 베트남항공 여객기에서 노년의 여성이 길이 20㎝의 과도를 꺼내들었다.

창가 옆에 앉은 이 여성은 이내 칼로 과일을 깎기 시작했고 이를 발견한 승무원들은 곧바로 과도를 압수했다.

베트남항공국(CAAV)은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역의 모든 여객기 탑승객에 대해 보안 검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침을 하달했다. 또 해당 보안 요원들을 상대로 소지품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 캡처.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 캡처.
현행 규정에 따르면 면도칼을 비롯해 길이 6㎝가 넘는 날이 달린 칼 등은 기내 반입이 금지돼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0만동(55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내에서도 누군가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창·도검류, 전자충격기·총기·무술호신용품, 공구류(망치, 렌치 등)의 기내 휴대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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