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한동훈 증인신문 청구 인용, 향후 절차는… 국힘 줄줄이 증인으로 법정 서나[로:맨스]

法 한동훈 증인신문 청구 인용, 향후 절차는… 국힘 줄줄이 증인으로 법정 서나[로:맨스]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9-13 08:00
수정 2025-09-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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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2시 한동훈 증인신문 기일
불출석시 강제구인·과태료 부과 가능
특검, 서범수·김태호·김희정 의원도 청구
본안 재판부 배당 전… 신문 내용 조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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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서울신문DB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서울신문DB


내란 특검이 지난 1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한 전 대표에 이어 지난 11일 서범수·김태호·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증인신문을 청구한 특검이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추가 청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절차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은 사건 규명을 위해 이들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직 국회 표결 방해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가 이뤄지기도 전에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법정에 서는 장면이 연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전날 내란 특검이 청구한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열린다.

재판부는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각각 보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한 전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은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제구인을) 할테면 하라고 말씀드린다”면서 “저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책과 다큐멘터리 증언 등으로 말했고, 당시 계엄을 저지했던 제 모든 행동은 실시간 영상으로 전국민께 공유됐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은 강제구인 위해 국회 체포동의안 필요내란 특검이 증인신문 청구의 법적 근거로 제시한 형사소송법 221조의 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특검은 한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와 우편 등을 통해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지만, 한 전 대표가 응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서범수·김태호·김희정 의원에게도 참고인으로 정식 서면 출석 요구를 두 차례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피의자와 달리 참고인 조사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소환 권한이 있는 법원을 통한 절차 진행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 전 대표와 달리 서범수·김태호·김희정 등 세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회기 중 강제구인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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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서울신문DB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서울신문DB


증인신문 조서로 남겨… 본안 사건 재판 시 증거로 활용공판 전 증인신문은 일종의 증거보전신청과 유사한 법적 조치다. 사건의 증거 물품이나 현장이 멸실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사 및 향후 심리 과정에서의 필요성을 따져 이를 보전하기로 하는 것과 같은 취지다. 기소 전 사건인 만큼 아직 본안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배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 내 증거보전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부에서 증인신문도 맡는다. 신문 내용을 조서에 기록해두고, 향후 관련 사건 재판이 열릴 경우 이 조서가 증거로 쓰이게 된다. 내란 특검은 한 전 대표에 대해선 서울중앙지법에, 현역 의원들에 대해선 근무지를 고려해 서울남부지법에 각각 증인신문을 청구한 상태다.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면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이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술을 거부해선 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처벌받게 된다.

한편 내란 특검은 추 전 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달리 한 전 대표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일 것을 지시한 인물이다. 이에 특검은 추 전 대표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고,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피해자’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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