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수형자, 병역감면 대상서 배제”

“병역면탈 수형자, 병역감면 대상서 배제”

입력 2011-11-15 00:00
수정 2011-11-1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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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역의무를 피하거나 감면받으려고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감면 대상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병역 면탈 수형자는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학력에 의한 제2국민역 편입이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은 제2국민역 편입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와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인데도 병역 처분 이후 필수적인 치료를 중단한 경우 등에는 확인신체검사를 해 병역 처분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서클렌즈와 컬러렌즈 등 미용 목적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면서 청소년의 눈 건강이 위협받는 점을 감안,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로 팔 수 없게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또 매년 12월5일을 ‘나눔의 날’로 정하고 기부금품의 사용기한을 2년으로 정하는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한다.

민간자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격기본법 개정안,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의 수출입 행위를 제한하는 대외무역법 개정안 등도 각각 처리한다.

이밖에 쌀가공산업 육성과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쌀가공업자의 판로개척, 쌀 공동구매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등을 처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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