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우정사업본부, 노조전임자에 시간외수당은 규정 위반”

감사원 “우정사업본부, 노조전임자에 시간외수당은 규정 위반”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3-04-11 18:00
수정 2023-04-11 18: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정사업본부가 근로 시간에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우정직 공무원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공무원 수당 규정 위반이라며 주의 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이 11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11년부터 노조 업무를 하는 근로 시간 면제자(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손실 보전을 명목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해 왔다. 사용자가 근로 시간에 노조 업무를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줄 때 원래 받던 임금보다 적게 줘서는 안 된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내용에 맞춘 조치다.
이미지 확대
감사원 전경. 연합뉴스
감사원 전경. 연합뉴스
우정사업본부는 임금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에게 소속 직원들의 직전 연도 평균 시간외근무 시간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일괄 지급했다. 2021년에는 매달 10시간 치 수당으로 총 2954만원, 지난해에는 매달 7시간 치 수당에 해당하는 총 2237만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런 방식이 ‘현업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시간외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