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개정 마친 與, 방통위 개편 논의 착수

‘방송3법’ 개정 마친 與, 방통위 개편 논의 착수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5-08-26 17:12
수정 2025-08-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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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범, 이날부터 시행된 방송법 법적 자문
위헌법률심판 등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도
과방위, 방통위 개편 내용 담은 법안 상정
9월 정기국회서 정부 조직 개편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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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두드리는 최민희 위원장
의사봉 두드리는 최민희 위원장 2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8.26/뉴스1


박장범 KBS 사장은 여당 주도로 처리된 방송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 사장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지 법적 자문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방송법 부칙에 따르면 3개월 내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 이사회 정원은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된다. 이사 추천권은 국회 교섭단체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KBS 임직원이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 몫을 가진다.

박 사장은 2027년 12월까지 자신의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방송법에 공영방송 임기를 정해놓은 취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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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답변하는 박장범 KBS 사장
질의에 답변하는 박장범 KBS 사장 박장범 KBS 사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8.26


한편 과방위 전체회의에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김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 등 방통위 개편 관련 법안도 상정됐다. 과방위는 27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두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최 의원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 방송 정책을 방통위로 이관하고, 방통위원을 9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는 법안 공포 후 1개월 후 시행하고, 법 시행 전 임명된 위원은 법 시행일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보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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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답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질의 답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8.26.


김 의원안은 기존 방통위를 폐지하고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인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방통심의위는 시청각미디어심의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김 의원 법안을 중점에 두고 10월 전 처리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지키는 가운데 9월 정기국회에서 방통위 개편 논의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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