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李대통령, 조국·윤미향 등 사면안 ‘공감’…국민통합 요구 부응”

대통령실 “李대통령, 조국·윤미향 등 사면안 ‘공감’…국민통합 요구 부응”

이보희 기자
입력 2025-08-11 17:37
수정 2025-08-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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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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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1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이 단행된 것과 관련해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복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1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광복절 특별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사면”이라며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게 특별사면과 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경제인 사면은 일자리 창출과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면은 서민경제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과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약 83만 4000여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소액 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도 실시된다”면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사회 통합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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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조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서울구치소로 수용되기 전 주먹을 쥐어 보이는 모습.  연합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조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서울구치소로 수용되기 전 주먹을 쥐어 보이는 모습.
연합뉴스


이날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오는 15일자로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한다”고 밝혔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조 전 대표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 전 의원 등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지명됐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문제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했고 조 전 대표는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된 바 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복권으로 출소 및 피선거권 제한이 회복돼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졌다.

사면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전직 주요 공직자는 총 27명이다.

대표적으로 조 전 대표와 함께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에 연루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자에는 윤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정 전 교수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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