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57년만에 전면 개정] 향후일정은

[형법 57년만에 전면 개정] 향후일정은

입력 2010-08-26 00:00
수정 2010-08-2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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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총칙 개정안 마련 → 국회 제출

형법은 범죄가 무엇이며, 그 범죄자에게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현행 우리 형법은 1953년 9월에 제정됐다. 그후로 형법은 변하는 시대상과 새로운 형법이론을 반영해 일부 항목들을 중심으로 9차례에 걸쳐 조금씩 모습을 바꿨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정비가 아닌, ‘형법 총칙’에 대한 개정은 50여년간 거의 손질되지 않았다. 형법 총칙은 형법의 적용범위나 죄의 성립, 형의 종류 등 형법 전체를 아우르는 부분. 그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시대상황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법의식과도 괴리감을 낳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법무부는 2007년 6월에 형법 총칙 개정시안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 기존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재상)를 확대 개편했다. 특위에는 법학교수 16명과 실무자 8명 등 24명이 참여, 개편 작업을 맡았다. 특위는 이때부터 형사실체법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와 정비작업을 진행했고, 50여개 주제를 놓고 3년여 동안 논의를 벌였다.

25일 공청회에서 공개된 개정시안이 바로 그 결과물이다.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개정 시안은 이후 다시 관계 부처의 협의 과정을 밟게 된다. 법무부는 이런 과정에서 나온 각계 의견을 다시 종합, 최종적인 ‘형법 총칙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최종 개정안은 나오는 대로 국회에 제출돼 입법 과정을 거친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8-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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