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교조·전공노 면소 항소”

검찰 “전교조·전공노 면소 항소”

입력 2011-01-28 00:00
수정 2011-01-2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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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안병익)는 27일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교사·공무원의 ‘정당 가입’에 대해 면소 판단을 하자 이에 반발, 항소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체 가입 기준을 공소시효로 삼는 ‘즉시범’ 이론에 따르면 3년 이내에 가입해 정당 활동을 적게 한 공무원은 처벌받고 그 이전에 가입해 오래 활동한 공무원은 처벌을 피하는 비합리적인 현상이 벌어진다.”며 이른 시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키로 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법원의 판단이 반복되면 대법원까지 끌고 가 문제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는 전교조·전공노 소속 교사·공무원들의 ‘민주노동당 후원금 납부’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내리면서도, ‘정당 가입’에 대해서는 “공소시효(3년)가 지났다.”며 면소판결을 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1-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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