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조폭’ 목욕탕 이용 벌금

‘문신 조폭’ 목욕탕 이용 벌금

입력 2011-11-04 00:00
수정 2011-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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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문신을 한 조직폭력배가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다 위화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이 부과됐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문신을 한 채 대중목욕탕에서 목욕을 한 조직폭력배 하모(38)씨와 최모(39)씨에게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범칙금 5만원을 각각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오후 4시 30분쯤 각각 울산 남구의 대중목욕탕 2곳에서 상반신의 앞뒤에 새긴 용 문신을 드러낸 채 목욕을 하면서 위화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해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1-1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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