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이영두 그린손보 회장 영장심사 출석

‘시세조종’ 이영두 그린손보 회장 영장심사 출석

입력 2012-05-14 00:00
수정 2012-05-14 16: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는 이영두(52) 그린손해보험 회장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14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3시55분께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 출두한 이 회장은 ‘100억대 추가 배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영장심사에) 가서 소명하겠다”고 짧게 대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이 회장은 2010년 7월~2011년 9월 자산운용총괄 상무와 주식운용부장에게 그린손해보험의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그린손보가 대량 보유한 5개 종목의 분기말 주식을 시세조종해 막대한 차익을 남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또 계열사 보유 주식을 사들여 회사에 40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이 회장과 그린손해보험 임직원 8명, 계열사·협력사 등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그린손해보험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임직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이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늦게 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9일 이 회장에 대해 “사안이 일반적인 주가조작의 경우와 달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뉴시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