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신고한 동거녀 보복살해범 징역 25년

성폭행 신고한 동거녀 보복살해범 징역 25년

입력 2012-09-05 00:00
수정 2012-09-0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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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김용관 부장판사)는 동거녀를 감금한 뒤 성폭행하고 성폭행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살해한 혐의(보복살인 등)로 기소된 중국교포 이모(4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보복 살해해 범행의 동기가 불량하고 위험하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4월21일 새벽 동거녀인 중국교포 강모(43)씨를 흉기로 3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씨와 동거하다 성격 차이와 돈 문제를 들어 헤어지자고 요구했다.

강씨는 이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3월21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이씨의 집을 찾아 다시 헤어지자고 했지만 이씨는 사흘간 강씨를 자신의 집에 감금한 채 수차례 폭행하고 성폭행했다.

이씨 집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강씨는 경찰에 이씨를 신고, 경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풀려난지 18일만에 강씨를 살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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