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 전처·장모 살해 70대男 영장

이천경찰, 전처·장모 살해 70대男 영장

입력 2012-10-02 00:00
수정 2012-10-02 09: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 이천경찰서는 2일 이혼한 아내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7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30분께 이천시 모가면 전처 공모(58·여)씨의 어머니(86·여) 집에서 공씨와 공씨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씨와 20여년간 결혼생활을 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당할 이유가 없는데 이혼 당해 억울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김씨는 2008년 공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을 통해 지난해 11월 공씨와 이혼하고 경기 광주에서 따로 생활해왔다.

김씨는 범행 직후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했으나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