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매체 유해물 지정 신문규제법은 탄압”

“언론매체 유해물 지정 신문규제법은 탄압”

입력 2012-11-06 00:00
수정 2012-11-0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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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개정안 폐지 촉구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신문 콘텐츠 규제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거푸 발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5일 “국가기관이 신문 콘텐츠를 직접 규제하거나 언론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언론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신문협회는 관련 법률 개정안 폐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제출했다.

지난 9월 발의된 청소년보호법 개정 법률안은 종이신문, 인터넷신문 등 매체 종류를 불문하고 언론 매체를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법 일부 개정안은 신문사 등 매체 관리자가 의료·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 광고 등을 게재할 때 해당 기관의 심의를 받았는지, 심의 내용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토록 하고 있다.

이에 신문협회는 “극소수 인터넷 매체의 일부 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신문 전체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잉 규제”라면서 “‘신문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 주고, 신문 또는 언론이 갖는 사회적 역할과 위상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 광고 등에 대한 규제는)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2-11-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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