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마당에 고양이 묻는다며… 신생아 생매장하려던 미혼모

집 마당에 고양이 묻는다며… 신생아 생매장하려던 미혼모

입력 2013-02-19 00:00
수정 2013-02-1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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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주민 발견해 신고

경기 안성경찰서는 18일 홀로 출산한 신생아를 집 마당에 묻어 살해하려 한 혐의(영아살인미수)로 A(26·여·미혼)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쯤 안성시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검은색 비닐봉투로 감싸 마당에 묻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행위는 때마침 현장을 지나던 이웃 주민에 의해 적발돼 경찰에 신고되면서 중단됐다. 이 주민은 경찰에서 “A씨가 고양이를 묻으려 한다고 말하길래 들여다보니 고양이는 없고 아기만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아기는 충남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A씨는 전 직장 상사였던 현장소장(기혼)을 아기 아버지로 지목했다.

가족들은 A씨의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전 직장 상사의 아기를 낳은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아기를 살해하려 했다고 무덤덤하게 진술했으며 아기를 돌볼 사람이 없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02-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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