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검사, 성폭행 피해 여고생에게 “계부랑...”

女검사, 성폭행 피해 여고생에게 “계부랑...”

입력 2013-02-19 00:00
수정 2013-02-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사가 성폭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7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이모(여) 검사는 지난해 8월 의붓아버지가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인 고등학생 A양에게 “솔직히 말해야 해. 너 아빠랑 사귄 거 맞지? 카톡(카카오톡) 내용 보니까 아빠랑 사랑한 거네”라고 물었다. A양은 울면서 항의했고 곁에 있던 변호인과 성폭력상담소 직원도 이 검사에게 항의했다. 그러자 이 검사는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아시죠. 그것도 알고 보니 딸이랑 아빠랑 사랑한 거였어요. 걱정돼 물어본 겁니다”라고 답했다. 피해자 측이 거듭 항의하자 이 검사는 사과했고 현재 재판 중인 이 사건의 담당은 다른 검사로 교체됐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용기를 내 자신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린 여성에게 이런 2차 가해를 한다면 과연 어떤 피해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인 아버지가 증거로 제출한 문자 내용을 보니 아버지와 딸의 대화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도 친딸이 성폭행당한 게 아니라고 진술해 실체를 파악하려고 물어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다가 현재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