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화상 면회 시대… 10일부터 모범수 가족 대상

교도소 화상 면회 시대… 10일부터 모범수 가족 대상

입력 2013-04-11 00:00
수정 2013-04-11 0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법무부 교화방송센터에서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모(38)씨와 인터넷으로 화상 접견을 하고 있다. 이모씨는 교도소에서 자신의 아들을 양육 중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법무부 교화방송센터에서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모(38)씨와 인터넷으로 화상 접견을 하고 있다. 이모씨는 교도소에서 자신의 아들을 양육 중이다.
법무부는 10일부터 민원인이 교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수형자와 만날 수 있는 ‘인터넷 화상접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전체 교정기관에서 인터넷 화상접견이 가능하다.

화상접견이 가능한 시설은 강릉·경주·대전·여주·영월·장흥·진주·천안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 천안개방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12곳이다. 복역 태도 등이 좋은 S1(개방처우급), S2(완화처우급) 수형자의 가족만 가능하다. 화상접견을 하려는 수형자 가족은 최초 한 번은 수형자가 있는 교정기관을 방문해 가족 여부를 증명하고 사진 촬영을 해야 한다. 이후부터는 예약을 하고 접견할 수 있다. 2014년부터는 전체 교정기관에서 인터넷 화상접견이 가능하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4-1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