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키미테’ 눈에 발라 병역 기피

또 ‘키미테’ 눈에 발라 병역 기피

입력 2013-09-06 00:00
수정 2013-09-06 00: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1명 ‘동공운동’ 장애로 위장

몸에 붙이는 멀미약 ‘키미테’를 이용한 신종 병역사기 수법이 또 적발됐다. 병무청은 5일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운동’ 장애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공익근무요원 처분을 받은 11명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7명은 지난 5월 같은 수법으로 병역면탈을 받은 이들과 같은 서울 송파구의 한 방문판매회사 동료로 드러났다.

병무청은 당시 이 회사 직원 9명이 키미테를 눈에 발라 공익근무요원 처분을 받은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키미테의 주성분 스코폴라민이 눈에 들어가면 일시적으로 동공이 확대돼 시력 이상이 오고 졸음과 어지러움을 동반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7명도 2010~2012년 키미테의 점액 물질을 눈에 발라 동공을 크게 한 사실을 숨기고 “야구공에 맞았다”며 의사를 속여 허위진단서를 받아냈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역입영 대상이던 이들은 허위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재신체검사를 신청하는 수법으로 공익근무요원 처분을 받았다”면서 “병역법 개정으로 2011년 11월 이후 병역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아도 보충역 처분을 받지 않는다. 재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복무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3-09-0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