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50여m 앞서 성인용품 내다 팔아

유치원 50여m 앞서 성인용품 내다 팔아

입력 2014-03-14 00:00
수정 2014-03-14 11: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 중부경찰서는 14일 유치원과 학교 인근에서 성인용품을 내다 판 혐의(학교보건법 위반 등)로 박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2012년 3월 26일부터 최근까지 2년 남짓 동안 중구 한 건물 2층에 성인용품점을 차려놓고 음란한 물품과 기구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인근 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사업장을 차린 것으로 파악됐다. 한 유치원은 직선거리로 불과 52m 정도 떨어져 있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를 절대정화구역, 학교경계선 또는 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 중 절대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상대정화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경찰은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관련 간담회에서 관련 제보를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범행을 시인하며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