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지방공기업, 성과급 200% 이상 안준다

적자 지방공기업, 성과급 200% 이상 안준다

입력 2014-03-14 00:00
수정 2014-03-1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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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329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

앞으로 적자 지방공기업은 성과급을 200%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오는 7월까지 329개 지방공기업에 대해 경영평가를 해 성과급 지급에 반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안행부는 적자 지방공기업의 경우 올해부터 5단계로 이뤄지는 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인 가등급에서 배제해 직원들은 200% 이상, CEO는 300% 이상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할 계획이다.

적자 도시개발공사는 가, 나등급에서 모두 배제돼 직원들은 150% 이상, CEO는 200% 이상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적자 지방공기업이 과도한 성과급 잔치를 하는 것을 막으려고 이같이 경영평가편람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지방공기업은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받으면 CEO는 301∼450%, 직원은 201∼300%의 성과급을 받는다. 반면 최하등급인 마등급을 받으면 CEO와 임원의 임금이 최대 10% 삭감되고, 직원들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안행부는 이번 경영평가를 부채감축, 경영효율화, 불합리한 복지제도 개선, 위법한 노사협약 개선 등 공공부문의 비정상의 정상화에 초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또 경영평가 때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복지운영, 성과급 나눠 먹기 등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평가는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205명의 전문평가단이 실시한다. 평가결과 부실 지방공기업은 정원감축이나 사업구조조정 등을 명령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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