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전과 16범 30대 성범죄자 전자발찌 끊고 도주

서울서 전과 16범 30대 성범죄자 전자발찌 끊고 도주

입력 2014-04-03 00:00
수정 2014-04-03 16: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에서 30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 경찰과 보호관찰소가 추적에 들어갔다.

3일 서울 구로경찰서와 남부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7시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정모(31)씨가 자신의 발에 부착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경찰이 보호관찰소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정씨는 이미 잠적한 뒤였으며 전자발찌와 이를 끊을 때 사용한 가위만 발견됐다.

남부보호관찰소에서 관리를 받고 있던 정씨는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복역하고 2009년 출소한 뒤 소급적용을 받아 작년 8월 5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2010년 7월 개정된 전자발찌 법에 따르면 법 시행 전의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적용할 수 있다.

당시 정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재판을 받던 중이었으며 올해 2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에야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정씨는 특수강간을 포함해 전과 16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키 180㎝, 몸무게 80㎏의 체격에 짧은 머리이며 도주 당시 긴소매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고 걸을 때 다리를 저는 특징이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정씨가 도주한 것을 확인한 뒤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전국에 수배령을 내린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 추적 중이며 검거하는 대로 보호관찰소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