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지급은 위헌”

변호사단체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지급은 위헌”

입력 2014-05-08 00:00
수정 2014-05-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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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이주노동자 대상 퇴직금 지급을 출국 이후로 정한 관련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이주노동자 퇴직금 격으로 출국 만기보험 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출국에 앞서 사용자가 적립한 보험금을 지급받아왔다.

그러나 올 초 해당 법률이 개정되면서 출국 만기보험 지급 시기가 ‘출국한 때부터 14일 내’로 명기돼 이주노동자들은 오는 7월 29일 이후에는 퇴직금을 출국 이후에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 단체는 이주노동자들이 통상 3∼4년 예정으로 입국하는데, 도중에 직장을 옮기면 출국일까지 수년간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게 하는 퇴직급여보장법과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금품 청산을 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후 신속히 지급돼야 한다”며 “지급에 출국을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이자 차별행위”라고 강조했다.

사건을 맡은 윤지영 변호사는 “법 개정 취지는 이주노동자들의 불법 체류를 막자는 것이지만 인권 침해 요소가 많다”며 “출국한 상태에서는 사고나 분쟁이 생길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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