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태국 체류 미얀마 난민 30명 직접 데려온다

법무부, 태국 체류 미얀마 난민 30명 직접 데려온다

김양진 기자
입력 2015-09-21 23:04
수정 2015-09-22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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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착 난민 제도 첫 시행… UN 추천 심사 후 12월 입국

정부가 태국 난민캠프에 머무는 미얀마 난민 30여명을 한국에 직접 데려온다.

법무부는 태국·미얀마 접경 부근 매솟 난민캠프에 머물고 있는 미얀마인 중 한국행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 심사를 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유엔난민기구(UNHCR)의 추천을 받아 심사 및 수용을 하는 ‘재정착 난민 제도’를 통해서다. 난민법의 ‘재정착 난민’ 개념 도입(2013년 7월) 이후 국내에서 실제로 이 제도가 시행된 건 처음이다. 미국, 호주, 일본 등 28개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 유엔난민기구에서 재정착 대상자를 추천받은 정부는 서류 심사와 신원 조회를 하고 있다. 다음달 태국 현지 난민캠프에 직원을 보내 면접, 건강검진 등을 할 계획이다. 최종 대상자는 올 12월쯤 한국에 들어온다.

재정착 난민으로 입국하면 난민 인정자의 지위를 부여받고 국내에서 거주자격(F2) 비자로 체류하게 된다. 입국 난민들은 초기 6∼12개월간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에서 한국어·취업 교육 등을 받고 퇴소한 후 정착 지역이 결정된다. 미얀마 난민이 선정된 이유는 문화적 배경이 유사하고 국내에 미얀마인 커뮤니티가 이뤄져 있어 사회 적응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법무부 측은 설명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9-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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