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처럼 ‘물 끼얹기·멱살잡이’…“모두 폭행죄 성립”

드라마처럼 ‘물 끼얹기·멱살잡이’…“모두 폭행죄 성립”

입력 2016-12-01 10:07
수정 2016-12-0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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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페이스북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영상 화제

국내 드라마를 보다 보면 화가 난 극중 인물이 상대방의 얼굴에 물을 끼얹거나 뺨을 때리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다.

말다툼 중 상대의 멱살을 잡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장면도 부지기수다.

드라마 속에선 아무런 법적 책임없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지만 현실에서도 그럴까.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일 공식 페이스북(facebook.com/gyeonggipol)에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따라하시면 안됩니다’라는 영상을 올렸다.

드라마 속에서 심심찮게 일어나는 폭력적인 행동들이 현실에선 처벌받을 수 있는다는 내용이다.

뺨을 때리거나 주먹을 휘두른다면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260조에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얼굴에 물을 끼얹거나 멱살을 잡는 것도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드라마에서 재미를 유발하기 위해 집어넣은 폭행 장면이 현실에선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범죄 행위가 된다”며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따라 해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드라마도 범죄에 해당하는 장면을 너무 여과 없이 내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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