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20대 여성 추행한 외국인 ‘징역 6개월’

클럽서 20대 여성 추행한 외국인 ‘징역 6개월’

입력 2016-12-21 15:05
수정 2016-12-21 15: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1일 클럽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8일 오전 1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클럽에서 B(27·여)씨의 뒤로 다가가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강제 출국당한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