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부당 인사’ 전 용산서장, 총경에서 경정으로 강등

‘욕설·부당 인사’ 전 용산서장, 총경에서 경정으로 강등

입력 2016-12-29 07:48
수정 2016-12-2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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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징계위원회 열어 중징계 결정

경찰청 전경
경찰청 전경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의 한 경찰서장으로 있으면서 부하 직원에게 폭언하고 비상식적 인사발령을 낸 경찰 고위 인사가 강등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김경원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에 대한 경정으로의 1계급 강등 징계가 결정됐다.

올해 8월 취임한 이철성 경찰청장이 사회 각 분야와 경찰 조직 내부의 ‘갑(甲)질 척결’을 선포한 이래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이 경정으로 강등된 것은 지난달 이원희 전 서울 방배경찰서장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전 서장은 올해 4월 용산구의 한 재개발조합이 용역업체를 고소한 사건을 경제팀 소속 직원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려 하자 기소 의견 송치를 지시했다.

이 직원이 지시를 따르지 않자 김 전 서장은 그를 불러 욕설하고 파출소로 전출시켰다. 상관인 팀장도 징계성 인사 조처했다.

이를 놓고 논란이 일자 경찰청은 감찰에 착수, 김 전 서장의 폭언과 부당한 인사 조처가 사실임을 확인했다.

다만 김 전 서장이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이익을 챙긴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청은 이달 12일 발표한 총경급 전보인사에서 감찰 결과에 따라 김 전 서장을 서울지방경찰청 경무과로 대기발령 한 데 이어 이번 중징계를 확정했다. 김 경정은 대기발령 상태로 3개월을 보낸 뒤 새 보직을 받게 된다.

한편, 이 전 방배경찰서장은 부하 직원들에게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평소 부당한 언행을 일삼은 사실이 확인돼 지난달 경정으로 1계급 강등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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