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부터 개인과외 교습도 ‘오후10시’ 제한

이르면 올해부터 개인과외 교습도 ‘오후10시’ 제한

입력 2017-01-10 14:30
수정 2017-01-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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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등 과외제한시간 추진…“법 개정 따른 조치”

이르면 올해부터 일부 시도에서 개인과외 교습시간이 학원과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될 전망이다.

지난해 개인과외의 교습시간도 시도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학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시·도교육청이 학원·교습소의 교습 제한시간과 동일하게 과외 시간을 제한하는 조례개정 작업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1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홈페이지(www.goe.go.k)를 통해 오는 15일까지 도내 학부모와 학생, 개인과외교습자 및 학원(교습소) 관계자, 도민 등을 대상으로 ‘개인과외교습자 심야교습 제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다.

설문조사에서 도교육청은 ‘오후 10시로 교습시간이 제한된 학원 및 교습소와 달리 제한이 없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도 형평성을 고려해 학원과 동일하게 정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고 있다.

도교육청은 설문조사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 개인과외의 교습 제한시간을 정해 입법예고, 도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절차상 문제가 없는 한 이르면 오는 6월 개정된 조례가 발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개인과외의 교습시간 제한 방침은 지난해 6월 상위법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이 개정되면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또한 시·도 조례로 정할 수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학원, 교습소 등의 교습제한 시간은 시도별 조례를 근거로 각 시·도교육감이 지역 의견을 반영해 정해왔다.

경기교육청은 2010년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추진했으며, 이듬해 3월부터 도내 모든 학원의 교습시간이 제한됐다.

그러나 개인과외의 교습시간은 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학원과 과외 간 교습 가능 시간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과외 교습 제한시간도 시도교육청이 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교육청과 마찬가지로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제한 시간이 ‘오후 10시’인 서울과 대구, 광주시교육청도 개인과외 시간을 동일하게 제한하는 방침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미 지난달 ‘대구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를 완료, 조례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광주시교육청은 여러 안을 토대로 조례개정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밖에 학원의 교습제한시간이 오후 11시나 자정까지로 돼 있는 인천, 충북 등 나머지 시도교육청도 관련 조례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학원과 개인과외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학생의 건강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률 취지에 맞도록 지역별로 개인과외 교습시간도 조정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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