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통령측 증언으로 ‘역공’…‘나쁜사람’ 서면 제출

국회, 대통령측 증언으로 ‘역공’…‘나쁜사람’ 서면 제출

입력 2017-02-04 09:07
수정 2017-02-0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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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철민 前수석의 문체부 ‘부당인사’ 발언…공무원 임명권 남용 관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에 대통령 측 증인으로 나왔던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현 프랑스 대사)의 증언이 국회 측 공격 자료로 활용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국회 소추위원단이 탄핵 사유 중 하나인 ‘공무원 임명권 남용 행위’와 관련해 과거 ‘나쁜 사람’으로 지목됐던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 관련한 모 전 수석의 증언을 추가한 준비서면을 전날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가 서면은 모 전 수석의 증언을 통해 문체부 노 전 국장과 진재수 전 과장의 좌천성 인사에 박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이 입증됐다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노 전 국장 등은 2013년 7월 승마협회를 감사했다. 그런데 ‘승마협회의 주된 문제점이 파벌싸움이며, 최순실 씨와 반대쪽 모두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결과를 보고받은 박 대통령의 지시로 좌천성 인사를 당한 후 결국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측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유진룡 전 장관과 모 전 수석을 불러 인사 조처를 지시했다는 내용과 노 전 국장의 문체부 내 평가가 좋았고 보고서가 잘 작성됐다는 내용 등을 탄핵 사유를 밝힐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모 전 수석의 증언이 국회 측 준비서면에 포함되면서 그동안 다른 탄핵 사유보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공무원 임명권 남용 행위’가 부각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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