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동생’ 박근령 1억 사기혐의 소환 통보

검찰, ‘박근혜 동생’ 박근령 1억 사기혐의 소환 통보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4-20 14:17
수정 2017-04-20 14: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박 전 이사장에게 오는 28일 오후 2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7월 박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4월 정모씨에게 1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법에 따라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척까지 감찰할 수 있다.

검찰은 당초 형사8부(부장 한웅재)에 사건을 배당됐지만 형사8부가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합류하자 지난해 11월 형사5부로 재배당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