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보사 사태’ 이웅열 전 회장 자택 가압류 신청 받아들여

법원, ‘인보사 사태’ 이웅열 전 회장 자택 가압류 신청 받아들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7-11 19:41
수정 2019-07-1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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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보사 사태’로 주가가 폭락해 대규모 손실을 본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졌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단독 조병대 판사는 11일 이웅열 전 회장의 서울 성북구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코오롱티슈진 주주 142명은 지난 5월 27일 코오롱티슈진 및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 이웅열 전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 측은 “본안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고인 측 재산을 보전해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날 가압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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