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김기현측 관련 진정’ 내사하다 경찰 수사 알고 중단”

울산지검 “‘김기현측 관련 진정’ 내사하다 경찰 수사 알고 중단”

입력 2019-11-29 20:46
수정 2019-11-2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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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경찰청에 관련 첩보 보낸 때와 비슷한 시기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불러일으킨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에 대한 진정을 울산지검이 내사하다 경찰 수사를 인지한 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경찰이 첩보를 하달받아 자체 수사했다는 내용만 알려진 상황에서 비슷한 시기에 검찰도 내사했었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검찰과 경찰의 첩보 입수 경위와 내용 등에 관심이 쏠린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김 전 시장 비서실장 사건 관련 진정이 2017년 11월 접수돼 처리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넓은 의미에서 내사라고 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진정은 비서실장의 직권남용으로 피해를 봤다며 레미콘업체 측이 제기했다.

검찰에 진정이 들어와 내사한 시기는 청와대가 관련 첩보 문건을 경찰청으로 보낸 때와 비슷하고, 경찰청이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내려보낸 2017년 12월 28일보다는 한 달 정도 앞선 것이다.

진정 내용은 비서실장 A씨가 울산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특정 레미콘업체 선정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진정이 들어와 관련자 등을 조사했으나 이후 경찰이 이 사건을 포함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하는 것을 알게 됐고, 경찰이 송치해 올 것이기 때문에 더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비서실장 사건을 지난해 5월 처음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하도록 한 뒤 지난해 말 다시 사건을 넘겨받았고, 올해 3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비서실장에 대한 불기소 이유서에서 “범죄 소명 근거가 부족하고 잘못된 법리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사건은 비서실장 A씨가 건설 현장에 특정 레미콘업체 선정을 강요했는지, 김 전 시장 동생 B씨가 아파트 건설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등이다. 두건 모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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