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쌍용씨앤이 본사 압수수색

노동부, 쌍용씨앤이 본사 압수수색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7-29 10:07
수정 2022-07-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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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강원 동해 소재 공장 등
지난 20일 하역작업 노동자 사망
당국, “기본 안전조치 이행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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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안내하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안내하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최근 근로자 매몰 사망사고가 발생한 쌍용씨앤이㈜에 대해 노동당국이 압수수색을 벌였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이 회사 본사와 강원 동해 소재 북평공장, 하청 사무실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20일 동해항 북평공장에서는 정박해 있던 선박내 석탄 하역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벽면에서 떨어진 석탄회 더미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지난 2월에는 이 회사 동해공장에서 철골 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올해 발생한 2건의 사망사고 모두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회사측이 운영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올들어 지난 21일까지 강원지역에서는 모두 16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건이 감소한 수치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지원을 강화하고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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