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등 알선수재 혐의 불송치 결정

[속보] 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등 알선수재 혐의 불송치 결정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9-20 19:34
수정 2022-09-2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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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대표, 대구 김광석 거리서 당원과 만남
이준석 전 대표, 대구 김광석 거리서 당원과 만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4일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 거리에서 당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 방식으로 지역 당원들과 시민들을 만났다. 2022.9.4 연합뉴스
경찰이 20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 등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증거인멸과 무고 등 고발사건은 계속 수사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불송치 사유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7~8월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며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줄을 대달라는 청탁과 함께 성 접대를 받고 2015년 추석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이를 덮기 위해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이 전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가량 조사했다. 경찰은 핵심 참고인인 김 대표를 여섯 차례 조사하고 김 전 실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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