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연인 집에 감금 뒤 5시간 ‘엽기’ 폭행 20대

헤어지자는 연인 집에 감금 뒤 5시간 ‘엽기’ 폭행 20대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9-20 21:41
수정 2022-09-2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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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감금치상죄로 불구속 입건

이별 통보한 피해자 손발 테이프로 묶고 폭행
강제로 반려견 변 먹이고 머리카락도 잘라
늑골 부러지고 다발성 찰과상 등 중상 입어
신고 받은 경찰 문 잠겨 있어 체포 못해
경찰, 사전구속영장 신청했지만 법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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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며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연인을 집에 감금하고 5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붙잡혀 기소됐다.

2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4월 중감금치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올해 4월 2일 오전 인천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씨를 감금하고 5시간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이별 통보를 하자 그의 집을 찾아간 뒤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여러 차례 폭행했다. A씨는 B씨를 감금하고는 반려견의 변을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시간 폭행을 당한 B씨는 늑골 골절과 다발성 찰과상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일 B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 자택을 찾아가 긴급 체포하려 했으나 문이 잠겨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체포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영장 기각 당해 불구속 송치경찰은 당일 관할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B씨를 조사한 뒤 같은 달 15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B씨는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당일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신변 보호를 위해 112시스템에 등록했다”면서 “A씨를 체포하러 자택에 갔을 당시 문을 강제로 열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형법 제277조에 따르면 사람을 감금한 뒤 가혹한 행위를 가할 경우 중감금치상죄로 징역 7년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월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선배 C(25)씨를 감금·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연인 박모(24)씨와 그의 여자친구 유모(24)씨에 대해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형이 선고했다.

박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경기도 평택에서 C씨를 원룸에 감금한 뒤 노동을 강요하고 돈을 빼앗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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