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한 연인에게 자해 사진을 보내며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집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멈추지 않은 50대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재판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주거지에서 지켜보는 등 스토킹을 그치지 않아 한 때 연인이던 피해 여성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7시쯤 석달 간 사귀다 헤어진 연인 B(47)씨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회사로 찾아가 네가 좋아하는 놈들 죽이고 생을 끝낼게”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고 자해하는 듯한 사진을 전송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는 재판을 받던 지난 2월 2일 B씨 집 앞에서 기다리고, B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지켜보는 등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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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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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B씨를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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