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남 아이 돌보지 않은 남편, 형사책임 면해

불륜남 아이 돌보지 않은 남편, 형사책임 면해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3-03-07 00:08
수정 2023-03-0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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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부정한 행위로 심적 고통”

별거 중인 아내가 바람을 피워 낳은 신생아를 친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돌보지 않다가 경찰 조사를 받던 40대 가장이 족쇄를 벗게 됐다. 충북경찰청은 아동 학대(혼외자 인수거부) 혐의로 조사하던 40대 A씨를 불입건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이 아이의 법적인 아버지를 A씨로 봤다. 그러나 이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점을 A씨가 이미 알고 있었고 아내의 부정한 행위로 심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3일 청주지방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를 법원이 수용하면 청주시가 직권으로 이 아이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출생신고가 이뤄지면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아이는 지난해 11월 16일 청주 모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산모가 출산 이후 숨지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2023-03-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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