윷놀이하다 방화 살인한 60대, 사망자 명의 2억대 생명보험 가입

윷놀이하다 방화 살인한 60대, 사망자 명의 2억대 생명보험 가입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3-04-11 17:07
수정 2023-04-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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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경찰, 보완 수사후 구속영장 재신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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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경찰서 청사 전경. 고흥경찰서 제공
고흥경찰서 청사 전경. 고흥경찰서 제공
돈내기 윷놀이를 하던중 지인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남성이 자신을 수급자로 지정해 사망자 이름으로 2억원대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망 보험금을 노린 계획 살인 여부를 규명 중인 전남 고흥경찰서는 11일 살인 혐의로 입건한 A(62)씨에 대해 검찰에서 반려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전남 고흥군 녹동 한 마을의 사랑방 구실을 하는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동네 선후배 관계인 B(71)씨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6명이 내기 윷놀이를 했지만 A씨가 순식간에 불을 질러 이를 제지하지 못했다. 일행들은 119에 신고하지 않고 불에 탄 B씨를 자신들의 승용차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온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중환자실에서 4개월 동안 치료를 받다 지난달 20일 패혈증으로 숨졌다.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은 내기 윷놀이로 돈을 딴 B씨가 자리를 뜨려 하자 다툼이 벌어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직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보완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이웃에 사는 B씨에게 생명보험을 가입시키고, 2억원 상당인 상해사망 보험금 수령인을 자신으로 지정한 경위를 파악했다. B씨는 이혼한 아내와 자녀 등 가족과 별다른 교류나 왕래 없이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담뱃불을 붙이던 중 실수로 불이 붙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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